경매 취득세의 과세표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낙찰가(매각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낙찰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일반 매매는 실거래가, 경매는 낙찰가. 경매가 보통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므로 취득세도 적게 나옵니다.
경매 취득세 세율
세율 자체는 일반 매매와 동일합니다.
| 유형 | 취득세 | 합계 (부가세 포함) |
|---|---|---|
| 주택 6억 이하 (1주택) | 1% | 1.1% |
| 주택 9억 초과 (1주택) | 3% | 3.5% |
| 다주택 (조정지역) | 8% | 9% |
| 상가·토지 | 4% | 4.6% |
경매만의 추가 비용
- 인지대: 매각 허가 결정 시 납부
- 송달료: 법원 비용
- 법무사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 명도비용: 점유자 퇴거 협의금
납부 기한
잔금 납부일(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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