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낙찰가(매각가)와 물건 유형을 선택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물건 정보

만원

계산 결과

취득세 (1.00%)0 만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0 만원
농어촌특별세0 만원
총 세금0 만원
실효세율0.00%

참고

경매의 경우 낙찰가(매각가)가 과세표준입니다. 다주택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이며, 비조정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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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FAQ

경매로 낙찰받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각가격(낙찰가)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감정가가 아닌 실제 낙찰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 납부일(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